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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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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
매월 초 10일까지

놓치면 1달 기다려야해요!
신청 후 약 2주 심사

신청 다음달 초 계좌개설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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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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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상품요약

• 상품명 - 청년도약계좌
• 가입기간 - 60개월
• 납입금액 - 1000원 ~ 70만원 매월 자유입금
• 금리 - 은행별 상이하나 2025년기준 우대금리 포함 최대 6% + 비과세 혜택 => 연 9% 효과

1. 나이 요건

•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19세 ~ 34세 이하
•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
2. 개인소득 요건

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•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
3. 가구소득 요건

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•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•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4. 금융소득종합과세

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5. 가입시 혜택

• 정부기여금 :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• 비과세 혜택 :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
• 소득+우대금리 :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
6. 가입시 유의사항

•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•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•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
📋 준비서류

•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므로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음
• 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서류 요청 있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