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
상시 신청가능
취업 도움 받고 싶으면
아래내용 참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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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취준생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취준생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 확인하세요
1. 참여 제한
• 근로자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 하는 사람
•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 / 월 매출 1250만원 이상
•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
• 즉시 취업이 어려운사람
2. 1유형 요건
• 만 15세 ~ 69세 이하
• 가구소득 /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% 이하(청년(15 ~ 34세)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% 이하)
• 4억원(청년 5억원) 이하의 재산
• 1유형 참여 불가 : 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 / 공공일자리 등 기타 취업 관련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2. 2유형 요건
• 만 15세 ~ 69세 이하
•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(청년(15 ~ 34세)은 무조건 참여 가능)
3. 지원 내용
• 취업지원 서비스
• 1유형 :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
• 2유형 :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
• 취업성공수당 : 최대 150만원
•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50만원 지급,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추가로 100만원 지급
•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취업 관련 교육/훈련 수강료 결제 가능 -> 같이 신청하면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음
📋 준비서류
•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• 기타 증빙서류는 담당자가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