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는 물론 낡은 집은 고쳐준다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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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 요건
•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• 4인가구 기준 약 290만원
2.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요건
•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~ 30세미만의 미혼자녀
•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(전입신고 필수)
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,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
3. 지원 내용
•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
•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
• 4인 가구 기준 1급지(서울) : 545000원, 2급지(경기/인천) : 433000원, 3급지(광역시/세종시/수도권 제외 특례시) : 351000원
• 4급지(그 외) : 256000원
📋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
•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,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,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
• 부모가구 급여액 = 부모가구임대료 -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%
• 청년가구 급여액 = 청년가구 임대료 -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X30%